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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소속금융회사 중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(이하 “증권총액정보등”이라 한다)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.
이에 따라 다우키움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고객정보를 소속금융회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「고객정보 취급방침」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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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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